[202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 카드고릴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 소득을 줄이는 단계인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2023 연말정산 개념정리]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 중요하다 밝혔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있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는 중단될 뻔했으나, 지난 2022년 7월에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까지 이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3가지 포인트를 잘 체크하자.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한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1: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자!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MPLE_연 소득 25% 계산하기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4000만원의 25% = 1000만원. ▶1년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이 1년동안 카드로 2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연 소득의 25%(=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걸 쓰든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2: 신용 15% + 체크 30%, 카드조합이 필수다!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아야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이다.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주는 걸로 나온다. 선불충전카드와 지역화폐카드 또한 공제율이 30%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이후 연소득의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한다. EXAMPLE)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사용했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의 15% 공제 = 3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700만원의 30% 공제 = 21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240만원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평균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고 치자,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체크카드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원이나 차이나게 난다.ㆍ ㆍ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썼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의 15% 공제 = 15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150만원 ㆍ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 1500만원 + 체크 500만원 썼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의 15% 공제 = 75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의 30% 공제 = 15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225만원 ※ 똑같이 2000만원을 결제했지만,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신용+체크카드 조합해서 썼을 때가 무려 75만원이나 더 공제 받음!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카드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했어도,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바로 최대 300만원까지! 구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내가 1년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MPLE)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13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의 15% 공제 = 45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의 30% 공제 = 36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405만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적용! ※ 2022년 신용카드 추가 20%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에도 2020년보다 5% 넘게 쓴 초과분에 대해 추가소득공제 10%를 해주었는데, 2022년에는 이를 20%로 늘렸다. 이를 통해 2022년 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늘어난 셈이다! 추가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썼는 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준다. 추가공제항목 공제율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40%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40% 80% (*2022년 하반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 추가공제항목에는 크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있으며, 추가공제항목의 한도는 통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 결제한 비용은 80%로 상향해 공제해준다. 더불어 2022년에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영화관람료도 추가로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정리 효율 극대화 공략법 3가지POINT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받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택해보자.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CHECK POINT_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 차량구입비,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등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결제금액, 면세품 구입비,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및 사용취소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등 알짜카드 추천 묻히기 아까운 카드 – 공과금 할인에 집중한 ‘LOCA 365 카드’ 대표 고정비 할인카드,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가 이번 묻히기 아까운 카드 시리즈의 주인공이다. 매월 납부하는 고정비를 줄이고 싶다면, 이 카드가 고민을 해결해줄지도 모른다. POINT 2: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함께 쓰자!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화폐/현금 등을 함께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한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 걸 추천한다. 추가로 지역소비는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센티브도 함께 받자. 특히 카드소득공제에 공과금은 제외되니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로 쓰는 걸 추천한다. 더불어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뚜벅이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써서 추가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자.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그러니 내년에도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를 꼭 챙겨두자! 참고로 대중교통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했다면 꼭 소득공제를 신청해두자! 카드 활용 꿀팁 삼성페이 교통카드 쓰는 뚜벅이 주목! 올해는 소득공제 받으셔야죠 이번 연말정산에서 내가 패배한 이유... 삼성페이 교통카드 때문이다?!!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하는데 따로 소득공제 신청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POINT 3: 미달이거나,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만 쓰세요!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다. 1년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낫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할인혜택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CHECK POINT_취업준비&휴직기간 카드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취업 전에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카드 사용한 건 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드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1. 연 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면 효과적이다. 2. 이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할인카드를, 체크카드는 변동비 결제용으로 쓰는 걸 추천한다. 3.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적용하며, 이를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낫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는 2021년보다 5% 이상 카드를 더 많이 썼으면 추가로 20% 소득공제 되고,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율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점 체크하자. 👇 올해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