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잠깐!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가요? 돈 있어도 “할부”로 결제하세요 | 카드고릴라
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지출이 같이 증가한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비싼 전자기기를 사거나 봄 맞이 백화점에서 옷쇼핑을 하기도 하고, 피부과나 필라테스/헬스장, 취미생활 학원을 새로 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취소하고 싶은 마음 생겼다면? 혹은 갑자기 피부과가 폐업했다면? 결제 금액도 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런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돈이 있어도 할부결제를 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신용카드는 왜 할부 결제가 되는 거죠?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기본적으로 외상을 기본으로 한다. 카드사가 우선 고객을 대신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고객은 카드사에 그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즉,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여신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할부 결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카드사에 내야하는 카드 대금을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 입장에선 지금 고객이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다 갚든, 나눠서 갚든 모두 갚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할부 결제 역시 여신의 범위에 속한다. 물론 외상을 늦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정한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보통 할부 기간이 길수록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수수료는 높아진다. 하지만 최근엔 카드사나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 못 받는다?! 기억하세요 “2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 할부로그런데 비교적 큰 금액을 결제할 일이 생기거나, 6개월~1년치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돈이 있더라도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할부로 결제할 때만 생기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 지금부터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도 OK! 1) 할부철회권 이미 할부 결제했는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할부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할부철회권을 이용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런 경우는 할부철회권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할부 결제했는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2) 할부항변권 피부과나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을 1년동안 이용할 생각으로 할부 결제했는데 갑자기 폐업해서 없어졌거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보내주지 않는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한 내용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카드사에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런 경우는 할부항변권 요구를 할 수 없어요 - 재화나 서비스가 약속된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이유로는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분 할부철회권 할부항변권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적용 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 조건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동법 제3조에 명시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애완견 등),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됨) 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하지만 할부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될 수 있는 ‘프리패스’는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물건(애완견 등)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체크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방법두 권리 모두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체크카드는 할부 결제를 할 수 없을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서도 할부 결제가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신 기능이 탑재된 일부 하이브리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방식을 합친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카드를 말한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때 할부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카드는 만 19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