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카드 소득공제 체크사항 3가지) | 카드고릴라
잠깐!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2022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 최신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 CLICK ▼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황금비율을 공개한다. 3가지만 체크하면 나만의 카드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알 수 있다. 지난 '월 200'을 위한 체크카드 part.2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써야하는 이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이는 과정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건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개념 완벽정리! 즉,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단 소리.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3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포인트 3가지 1. ‘연 소득의 25%’가 기준이다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된다. 쉽게 말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MPLE_연 소득의 25%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2. 15%의 신용카드 vs 30%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비교해보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은 체크카드가 더 이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연 소득의 25% 금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EXAMPLE_신용/체크카드 공제금액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이라면?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이 초과, 초과분 1000만원부터 카드소득공제 대상. ② 100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③ 1000만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원이라면?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에 미달,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제율이 의미 X ▶ 이 경우, 평소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 또한 국세청에선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한다. 연초에 체크카드를 쓰고 연말에 신용카드를 썼다해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용된다. 그 이후 남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까지는 할인,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유용하다. CHECK POINT_선불카드, 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 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선보인 선불카드와 지역화폐의 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득공제율은 40%를 적용된다. 3. 최대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 CHECK POINT_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1)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2)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3) 연간 총 급여액 1억2천원 초과: 200만원 즉, 내가 일년간 신용/체크카드를 얼마를 썼든지 간에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자! 연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 있다. 특히 통신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는 걸 추천한다. 통신비, 공과금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까진 통신비/공과금 할인 신용카드를 써서 평소에 할인혜택을 받는 게 더 유용하다. >>통신+공과금할인 TOP10 카드 알아보기 CHECK POINT_신용카드 제외항목 통신비,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비용,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선불카드를 써서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이는 게 나은 방법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 소득 25%를 기준으로 나눠서 썼다면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연 소득(세전) 4천만원 직장인이 카드요금 2천만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25%(=1000만원)을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신용 1천만원 + 체크 1천만원 조합 신용카드만 2천만원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 적용 ▶총 45만원 세제 혜택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15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 적용 ▶총 22만5천원 세제 혜택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15% 2. 신용카드만 써야 좋은 경우 신용카드만 써야 효과적일 때가 있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선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2021년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MUST CHECK POINT1. 추가 10%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2020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이 경우도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넘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아니한가? 국세청 홈택스 '언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알아서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좌측하단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카드 소득공제 추가/중복공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차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에 몰아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크기 때문에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단,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에, 각자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건 의미 없다. 처음부터 소득공제 받을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의 카드로 지출해야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4.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될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취업 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판단할 때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카드결제 건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3줄 요약 1. 연 소득의 25% 미만은 공제율 15%의 신용카드(15%), 초과분은 공제율 30%의 체크카드가 효과적! 2. 올해는 2020년 대비 카드이용금액이 5% 증가했다면, 10% 추가 공제해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이용금액 증가분 자동 계산되니 걱정 No) 3.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 취업 전 카드사용액은 공제불가, 휴직기간 카드사용액은 공제 OK 올해 연말정산 잘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