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연말정산]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 이직·중도 퇴사자 소득공제는? | 카드고릴라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시기다. 이런 시기에 알아볼 것도 많고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아 가장 어려워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이직자와 중도퇴사자일 것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었을 연말정산이건만... 내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받지? 설마... 전 직장으로 전화?? 흐엑?!!불편.... 코로나19이후 첫 연말정산! 이직자와 중도퇴사자들은 주목하라! 1.중도퇴사자(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8월 퇴직한 A릴라의 경우 전 직장에서 8월 월급 지급일인 9월에 월급지급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10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제자료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일단 기본 연말정산만을 받은 상태로 마무리된다.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적용 X) ◈ 그렇다면 추가 공제는 언제?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누락된 공제사항을 발견했다면, 이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거지?? 정말...저엉말! 안타깝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저 지났는데 공제항목이 발견되었다? (동공지진...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가 꽈~악 잡아주니까! 기간을 놓쳐도~ OK!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서면제출하면 된다. 당연히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 방법 홈텍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주의* 퇴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0'이 찍혀있을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다는 뜻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 이직자(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옮긴 직장에서 하게되는데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 *합산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어? 원천징수영수증 못 받았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야 되나요? Nope!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는 없어서 좋지만,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하다보니 연말정산 이후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옮긴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우선 연말정산이 적용된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정산내용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 여기서 아까 미뤄둔 궁금증! *왜 합산을 해야 하죠?? 소득세의 경우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 해야하기 때문이다. WHY?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서류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가 공제증명서류 등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을 때, 전/현 직장에서 근로한 달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자! ※쉬는 기간동안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NO!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지출 재직기간 무관 공제가능 지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