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한다… 6월까지 최대 80% | 카드고릴라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두 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한시적 감세’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에서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이외에도 5가지 소비쿠폰 제도 도입,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50% 할인,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 실시 등의 방안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며,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의 관계 살펴보기 >>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